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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납품을 했는데 질량이 않좋다고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반품시간도 지키지않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냥 거래를 끊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똥~싸놓은 거 까지 혼자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더 짜증스럽네요. 세금계산서 발금한 것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계산서 취소를 처음해 봅니다. 며칠을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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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신 후 첫페이지에 '조회/발급' 버튼 누룹니다.

 

 

 

발급 항목에 보시면 '수정발급' 보입니다. 클릭하시고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편하신대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이후에 나오는 페이지 입니다. 저는 승인번호 안되더군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세금계산서 조회하기' 버튼 클릭했네요

 

 

 

 

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면 빈칸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한 날짜를 확인 후, 사업자번호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하기'버튼 누르시면 아래 리스트가 검색됩니다. 발급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를 선택 항목에서 체크합니다. 아래로 보시면 '수정세금계산서발급' 버튼 누르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항목을 6개 중에 찾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공급가액변동, 계약의 해제, 환입,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첫번째 항목입니다. 비고란XX 내용보면 날짜 입력하라고 하는데 그냥 확인 누르면 수정된 계산서에 마이너스(-)와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 입력됩니다.

 

 

 

수정된 계산서가 화면에 나오면 '발급하기'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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